양산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박차…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골목형상점가 1·2호 지정 이어 상인·행정 협력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가속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 개최(양산시 제공)

[권해철 기자]양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금 백호마을과 양산젊음의거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과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안내와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는 상인 동의 확보와 내부 의견 수렴,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만큼, 면적 요건 등을 갖추고 상인회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 동의 확보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정 성과를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산시장을 비롯해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 관계자, 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상인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4.10 19:33 수정 2026.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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