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래 집중 감시, 왜 지금인가?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선 AI는 의료, 제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AI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IT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독점 구조가 AI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EU 내부에서 강력히 요구되었습니다.
과거 디지털 시장의 규제 과정을 돌아보면,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불충분한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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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 경쟁 당국이 AI 관련 거래를 보다 세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은 "AI의 특성상 기술과 데이터가 집중될수록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위험이 높다"며,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주요 규제 도구로 활용하며, 전통적인 인수 방식 외에도 '인수 후 고용(acqui-hires)' 형태와 소수 지분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감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형 인수합병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잠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래 방식을 다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기술 스타트업을 통해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경우, 이는 향후 시장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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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특히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게이트키퍼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진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며,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DMA 제14조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또는 디지털 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전통적인 합병 통제 기준인 매출액 문턱(threshold)에 미달하는 '문턱 미만의 거래(below-threshold transactions)'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규모는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AI 스타트업 인수나 기술 확보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3월에 진행된 이탈리아의 엔비디아(Nvidia)의 Run:ai 인수 사례를 둘러싼 법원 심리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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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DMA 제22조를 근거로 한 '콜-인(call-in)' 권한의 적법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EU뿐 아니라 회원국 경쟁 당국의 역할 확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콜-인 권한이란 회원국 경쟁 당국이 문턱 미만의 거래라 하더라도 경쟁법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심사 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이미 이러한 콜-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는 유럽 전반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EU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도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시장법(DMA), 새로운 규제 도구로 부상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핵심은 이러한 거래가 경쟁 자산의 이전을 촉진하거나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AI 거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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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지털 부문 거래에 대한 회원국 간 참조(referral) 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EU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경쟁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초기 투자와 기술 개발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본질은 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속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EU가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 모델이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AI 시장의 특성상 선제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AI 기술은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되어 작동하는데, 이 요소들이 한 곳에 집중될 경우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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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경쟁 구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독점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현재 EU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교역국으로, 많은 첨단기술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스타트업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들에게, EU의 규제 움직임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한 국내 법률 전문가는 "DMA를 비롯한 EU의 AI 규제가 한국 기업에게 경고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며, "유럽 시장 진출 시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EU 시장에서 AI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합병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래도 이제는 DMA와 회원국의 콜-인 권한에 의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경쟁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전 상담을 통해 규제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거나 거래할 때도 해당 플랫폼이 DMA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EU의 AI 관련 거래 규제 강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정책 변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기술의 연결성이 심화된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도 EU의 DMA와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글로벌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AI 시대의 공정한 시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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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