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4월 7일 강원도는 신청사에 추진되는 후생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 공개를 거부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의 공사비와 면적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강원도가 이를 전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도본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강원도는 공문에서 체력단련시설 어린이집 카페 등 복리후생시설과 관련된 시설별 면적 공사비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제시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를 모두 적용했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는 체력단련장 어린이집 카페 공사비가 국가안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도본부는 이번 비공개 결정의 핵심 문제로 부분공개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시설 면적과 공사비와 같은 수치 정보는 민감정보와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자료 전체를 일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앞서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개 설명회 요구도 착공 단계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자료 비공개에 이어 설명까지 거부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2026년 3월 30일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사비가 약 3000억원에서 4995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제기됐다. 강원도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전면 비공개하면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종문 대표는 “5천억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기본적인 공사비와 면적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비용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본부는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추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등 후속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