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권의 경제이야기] 가업 상속 공제 악용 근절…정부, 실질 기준 강화로 꼼수 차단한다

가업 상속 공제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 제한 및 요건 강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사업의 제도 악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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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업 상속 공제 이미지, 챗GPT 생성]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 제한 및 요건 강화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불법적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부모가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 성장시킨 중소·중견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원활히 승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업종을 제과점, 주차장업 등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어 제도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잘못 적용된 실태와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 가운데 44%인 11개 업체가 오븐 없이 소량의 완제품 제과류만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임에도 제과점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는 등 불법 편법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속을 통한 부동산 증여 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사진: 상속세 비교, 불어난 대형 베이커리, 국세청 제공]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 사업의 제도 악용 실태

특히 주차장 운영업 또한 대표적인 편법 활용 업종으로 꼽힌다.  2020년 주차장 사업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 뒤 수도권에서는 사설 주차장 수가 급증하여 761개가 새로 등록되었는데, 이 중 국세청 조사 대상 215개 업체의 57.7%가 연 수입 100만원 이하였으며, 94%는 고용 인력이 전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원래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사례로 비판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실태를 보고 받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라며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업이라 칭하기 민망할 정도이며, 국가 제도로서도 최소한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사진: 주차장 사업과 베이커리 사업 이미지, 챗 GPT생성]

이에 정부는 주차장 운영 사업과 실제 음식을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만 소량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의 업종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피 상속인의 사업 운영 최소 기간(현행 10년)과 상속인의 최소 유지 기간(현행 5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개선책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근거 없는 세금 감면 사례를 예방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4.06 23:03 수정 2026.04.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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