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행 및 검거 시도 여부

“언제든 검거를 하러 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은 없다”

 

 

 

춘천에서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행 및 검거 시도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사자 확인 결과, 2026년 4월 4일 주거지 방문 검거 시도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 벌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이후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해 검거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6일 확인 결과,춘천경찰서 소양파출소 경관 Y씨는

“4월 4일 해당 파출소에서 검거를 위해 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과 및 수사과 관계자들 역시출동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경찰 측은 해당 사안이 벌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춘천지방검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팀 팀장 K씨는

언제든 검거를 하러 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사자는 주거지 방문 및 검거 시도 정황을 주장하고 있으나,경찰과 검찰은 모두 출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실제 출동 주체 및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벌금 분할납부 신청 이후 단기간 내에 주거지 방문이 이루어진 정황과 관련하여해당 방문의 주체와 법적 근거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성 2026.04.06 19:49 수정 2026.04.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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