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지역 상권 활성화 본격화

구역 내 420여 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소비 촉진 유도

[권해철 기자]고령군이 지역 중심 상권인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한 대가야읍 시가지 일원을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아 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군은 해당 구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한 이후 지난 3월 31일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지정된 구역은 시장길과 중앙로, 왕릉로 일대를 포함해 고령대가야시장과 문화의 거리까지 아우르는 약 22만6천㎡ 규모로, 길이 약 1㎞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권이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쇠퇴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고령군은 자율상권구역 설정과 함께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자율상권구역 내 400여 개 점포는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 지원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향후 대가야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상권과 연계해 지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과 대가야 고도로서의 역사적 가치 등 고령만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상인 지원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상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 최종 승인(고령군 제공)

작성 2026.04.06 18:57 수정 2026.04.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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