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억울한 세금 없도록" 선정 대리인 운영

2천만 원 이하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변호사·세무사가 무료 지원

개인·법인 대상 무료 세무 상담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적극 확대

이미지=AI생성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신해 무료로 불복청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 범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이다.

 

포스터=창원시

지원 대상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 및 법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되며, 출국금지 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055-225-23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홍보와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3.27 14:07 수정 2026.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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