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신해 무료로 불복청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 범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이다.

지원 대상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 및 법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되며, 출국금지 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055-225-23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홍보와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