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경기융합타운 직원 차량 4,310 여 대 대상, 3.25. 시행 첫날 맞아 현장 계도

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범위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과 정부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세부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포함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며,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적용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여 대에 달한다.


시행 첫날인 25일에는 차량 출입구 6곳에 30여 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와 함께 5부제 운영 및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 경고장 발부와 내부 게시판 명단 공개, 차량 출입 제한, 복무평가 감점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징계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일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26 18:40 수정 2026.03.27 20:5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