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과적·적재불량 전면 점검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 합동단속…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출처 : imageFX, 이윤주기자(부블리에셋)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봄철 건설과 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법행위 전반이다. 우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게시 여부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개조 여부, 과적 운행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적재중량 역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과 함께 운송업계 대상 안전 캠페인도 병행해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운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최근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 증가를 언급하며 합동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작성 2026.03.24 00:23 수정 2026.03.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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