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최장 6년 무이자 지원… 올해 72가구 혜택

LH·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 입주 예정자 대상...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경남 거제시 소재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 0원’ 시대를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총 7억 2,6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다. 

 

선정된 가구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11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1,048가구에 약 89억 원을 지원하며 도내 대표적인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저소득 가구가 무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연간 약 120만 원(금리 6% 기준)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된 비용은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후 주택이나 쪽방에 거주하던 가구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3.13 22:55 수정 2026.03.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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