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꼼수 안 돼” 경남도, 신고센터 가동

13일부터 5월12일까지 운영... 30년만에 ‘최고가격제’ 정착 주력

판매 기피·공급 지연 무관용 대응...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

경남도는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30년 만에 도입된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발맞춰,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격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실질적인 유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신고 및 단속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 매집 후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이다.

 

도는 특히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인하된 가격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약 1~4일)를 악용한 인위적인 가격 유지나 공급 지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정량·정품 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발견한 도민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055-211-2295)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고가격제가 도민의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라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보 자료=경남도
작성 2026.03.13 21:21 수정 2026.03.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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