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반복 위반과 단속 이후 재설치 사례가 이어지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 T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하천, 산림, 농정, 도립공원 담당 부서 관계자와 점검반, 홍보반, 지원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도는 정부-지자체 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시설 유형별 조사 계획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하천과 세천은 물론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사전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후 1차 계고는 10일 이내, 2차 계고는 5일 이내로 기한을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필요 시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단계별 강제 집행 수순을 명확히 한 셈이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이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비는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하천·계곡 내 공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개선 조치라는 설명이다.
점검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조사 누락이나 단속 소홀, 반복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전담 운영 또는 전담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단속과 수사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비 과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현황 조사와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전수조사가 불법 점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고 3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단계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점검 체계 강화와 특사경 운영 검토를 통해 반복 위반을 차단하고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조치다.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 행정대집행 병행 등 강도 높은 대응이 실제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