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마감 임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서두르라 최대 330만원 지급 기회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105만 가구 대상 6월 25일 지급 예정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시행 신청 누락 방지 제도 본격 운영

ARS 홈택스 상담센터까지 간편 접수 지원 금융사기 각별 주의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 대상은 약 105만 가구에 이른다.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종합 심사한 뒤 6월 25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여력을 높여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근로소득 단일 유형 가구는 이번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정기 신청 안내문이 5월 중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 방식은 간편하다. 안내문은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서비스 1544 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을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를 선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5년 귀속분부터 모든 연령층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약 2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이 자동 접수됐다. 이번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진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반기 신청 기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한도다. 다만 홈택스와 ARS, 상담센터에서 안내되는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증감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산정되며,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 후 지급된다.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정산 지급된다. 만약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조정 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상담 편의 강화를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보이는 ARS를 통해 24시간 안내가 제공된다.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청을 빙자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공식 발송 메시지에는 로고와 인증 표시, 안심 문구가 적용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안정과 소비 회복을 돕는 직접 지원 제도다. 자동신청 전면 확대와 간편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3월 16일은 신청 마감일이다. 대상 가구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이해와 정확한 신청이 실질적인 가계 지원으로 이어진다. 금융사기 예방에도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작성 2026.03.03 05:58 수정 2026.03.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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