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반복되면서 전월세 계약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 순간부터 퇴거 시점까지 수년간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만큼 단계별 점검이 필요하다.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입주 이후 권리 확보, 계약 종료 시 환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계약 이전의 권리관계 확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80퍼센트를 넘어설 경우
경매 진행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 구간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 절차다.
건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돼 있는지, 불법 증축이나 미등기 상태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다.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계약이라면 세무서를 통해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건물 전체 소유자가 1인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곧 위험 요소가 된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와 기존 전세계약 내역을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이 핵심이다.
반드시 등기부상 명의자와 직접 대면해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대리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 진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소유주와 통화나 영상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불법 전대차나 이중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특약사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기존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예상치 못한 금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잔금일에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일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입주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도 기한 내에 이행해야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보호의 최종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가능 기간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 직후에는 주택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노후 설비 고장이나 누수 등 통상적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반면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전 기록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계약 종료 시점에도 주의할 사항이 적지 않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 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도 빈번한 분쟁 사안이다.
법률상 기존 임차인에게 일방적 부담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로, 임대료 인상 폭 제한과 함께 일정 기간 거주를 연장할 수 있으나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법적 거래다.
사소해 보이는 확인 절차 하나가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단계별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요약하자면
등기부 확인부터 특약 작성,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 퇴거 시 정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사전 검증과 기록 관리 습관은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계약의 안전은 운이 아닌 준비에서 비롯된다.
권리관계 확인, 서면 특약 명시, 법적 권리 확보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임차인은 소비자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