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2025년 동절기와 2026년 1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공급이 차단됐거나 차단 위기에 놓인 가구 수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 정보를 공유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도시가스 차단(또는 차단 위기) 가구 수와 미성년 자녀 포함 가구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대신 “도시가스 등 요금 체납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가스 사업자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분기별 1회 통보하고, 정보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 명단을 지자체에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방식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113가구의 ‘의심 대상자’를 발굴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 2월 현재 4,256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중단(또는 중단 예정) 사실을 행정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별도 체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에너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단전·단가스 대상자 명단을 직접 통보하는 직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유출 우려 및 법적 근거 부재”를 들었다.
도시가스 미납 또는 공급차단을 사유로 한 행정 개입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창원시는 “발굴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등 공적 부조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지원 현황으로 긴급복지 50세대,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48세대를 제시했지만, 이 지원이 ‘도시가스 차단(또는 차단 위기)’ 사유로 직접 연계된 사례인지 여부는 구분해 밝히지 않았다.
한파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관련해 창원시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단가스 및 생활요금 체납 가구가 핵심 발굴 대상으로 포함돼 행정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선 답변에서 시는 단가스 대상자 명단을 공급사로부터 직접 받는 직결 시스템이 없다고 공식 확인해, 실제 현장에서 차단 위기 가구를 얼마나 신속하게 포착·개입할 수 있는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는 사각지대 보완책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 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등으로 제보되는 위기 사례가 있을 경우, 대상자 거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즉시 공유해주면 상담을 통해 가용 복지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