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에 무게 둔 대출 규제 조정, 다주택 매물 거래 숨통 트이나

전입신고 의무 유예 검토…세입자 거주 기간만큼 실거주 시점 늦춘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된 혼란, 금융 규제로 보완책 마련

갭투자 차단 전제 속 실수요 거래 활성화가 관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부과되는 전입신고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될 전망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매수자가 전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조건에 포함된 전입신고 의무 역시 동일한 기간만큼 적용을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더라도 전입신고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 서울의 아파트 전경, gemini 생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원대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동일한 전입신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간 충돌을 낳아 왔다”“이번 유예 검토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노 교수는 제도 완화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유예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이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택 보유 수, 거래 목적,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입신고 유예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해 충돌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와 조세 정책, 임대차 제도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 검토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면서 다주택 매물 거래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 상황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제한적이고 명확한 기준 아래 시행될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6.02.11 08:11 수정 2026.0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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