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지원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민원24에 게시된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성 2026.01.12 18:33 수정 2026.0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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