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8월 25일부터 옥계OK 상점가, 유천택지올림픽길 상점가, 솔올중앞 상점가, 내곡동 상점가, 노암길 상점가 등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2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상점가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전통시장법에 준한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로 포남 용마거리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보호와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별 점포 수는 다음과 같다. ▲옥계OK 상점가 74개 ▲유천택지올림픽길 241개 ▲솔올중앞 100개 ▲내곡동 115개 ▲노암길 80개 등으로, 총 600여 개의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강릉시는 이러한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뿐 아니라,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경영 현대화 등 실질적인 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특성상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지역 소비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강릉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근 개정된 기준에는 밀집 기준 완화,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 삭제, 상인 참여도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정 문턱을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역량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결과이다.
강릉시 최현희 소상공인과장은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골목 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및 도 단위 공모사업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