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재정 특례 연장, 교육 재정위기에 단비 같은 조치”

고교 무상교육 재원 가운데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 가운데,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6일 이번 조치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특례 조항은 그간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왔다. 천 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인해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일선 학교의 환경개선과 기본운영비조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며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등으로 급한 불을 꺼 왔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현재 기금이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국가가 추진한 교육정책의 재정적 책임을 일정 부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천 교육감은 “무상교육뿐 아니라 늘봄교실, 유보통합 등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대부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에 따라 들쭉날쭉한 교부금 구조는 공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도입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교육부에 전달해 왔으며,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종 이상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비율이 32%에 불과해 법률적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현실적 무리가 있었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 개발사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교육정책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5.08.06 09:22 수정 2025.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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