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하윤수 전 교육감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7월 30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4년 4월 부산시의회로부터 접수된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 재임 중 업무추진비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총무팀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매월 단위로 총 22회 보고받았으며, 특히 2023년에는 연간 사용 한도액을 조기에 초과하여 수차례 예산 잔액 및 적정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협의회를 지속 진행하고, 1인당 4만 원 한도를 반복 초과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식 비용이 50만 원을 초과하자 총무팀에 쪼개기 결제를 지시해 회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하거나,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후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비용을 직원의 개인 돈 또는 팀 회비로 메꾸게 한 사례도 20건 적발됐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은 공식 일정이 없던 주말·공휴일, 개인휴가 중 또는 수행비서 없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 택시,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103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경남 남해(고향) 음식점, 명절 연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주말 이른 아침(06~08시경) 등에서 이뤄져 사적 사용 정황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 비용을 모아 카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 총액은 약 3,2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행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규정 위반으로, 사전 목적과 참석자 범위 없이 업무추진 명목의 회식이나 간담회 지출을 집행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적 사용 금지, 주말·심야 시간대 사용 제한, 1인당 식사비 상한(4만원), 50만원 초과 시 참석자 정보 기재 등 기준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지방회계법」 제1조 및 제5조에 명시된 회계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용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총무팀 등 소속 직원에게 위법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중대한 윤리 위반이자 회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회계정보 사전공개 확대, 업무추진비의 월별 사전 집행계획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