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 2024년 8월 검정 합격)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당사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검정 합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검정 취소 사실을 해당 발행사에 공식 통보했으며,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현재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