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30억 82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2만 8142건,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태안=시민뉴스] 김한비 기자

태안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세액은 30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증가했다부과대상은 총 2만 8142건으로태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3만 8079대 중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등이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1만 2495건으로 가장 많으며안면읍 4009건 근흥면 2702건 소원면 2492건 남면 2080건 원북면 2023건 고남면 1263건 이원면 1078건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은행을 가지 않아도 위택스모바일 지로, ARS 납부시스템(142211),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에 방송을 실시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납기일 도래 전 납부안내 모바일 문자를 전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의 경우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본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작성 2025.06.18 09:21 수정 2025.06.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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