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위치추적, 이제 ‘중범죄’로 직행 - 정부, 불법 GPS 추적기 유통·판매 전면 차단 나선다

스토킹 범죄 악용 사례 급증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 강화 정책 본격화

온라인 쇼핑몰·중고거래 플랫폼까지 확산되는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

위치정보법 위반 시 징역형 가능… 이용자·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면서 관련 기기 유통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 오남용 문제를 차단하고 이용자의 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대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탐지 불가’, ‘기록 미남음’ 등의 표현을 내세워 불법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온라인 유통 환경부터 정비에 나섰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서비스에 협조를 요청해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게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색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위치정보 사업자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도 확대된다. 약 3천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연루 가능성을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GPS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 조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장비 유통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 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보완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기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유통·판매·이용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스토킹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 기술은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구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4.16 10:20 수정 2026.04.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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