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학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한 대학 등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교육과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사 관리, 체류 관리와 비자 준수 사항 등 관리 전반을 포함한다.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와 함께 비자 발급 제한이 적용되며,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기존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의 인증 비율은 71.1%인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쳐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업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전담 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정착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성 2026.04.10 09:35 수정 2026.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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