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27일째 법원 앞 1인시위 — "방사능 기업 면책 중단하라"

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 규탄… 27일째 면책의 벽 앞에 선 피해자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7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기업 면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27일째, 면책의 구조는 굳건하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은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규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법원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7일째 기업에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은 사실상 모두 막혀 있다.

 

■ 면책이 만들어낸 현실

방사능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물에서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시공사는 사과하지 않았고 자재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행정기관은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모든 면책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가 27일째 법원 앞에 홀로 선 시위자다.

 

■ "면책은 공범이다"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방사능을 사용한 기업에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공범입니다. 시공사도, 행정도, 법원도 면책의 공범입니다. 27일째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27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작성 2026.04.09 09:10 수정 2026.04.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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