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법무부, 국제회의 참가자 동반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가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2인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됐다.


입국 우대 심사대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주요 참가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300명 이상 규모 행사로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동반 인원이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확대를 통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이동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는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방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마이스 산업이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입국 편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4.01 09:25 수정 2026.04.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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