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우산동,“홀짝제 주차 시행 후 혼란 가중”…서방골 상권, 공용주차장 신설 요구 확산

- 서방골목형상점가 일대 홀짝제 주차 시행 이후 주차난이 심화되며 공용주차장 신설 요구


 

[사진=광주 우산동 서방골 일대 도로가 홀짝제에 따라 한쪽 주차만 허용되고 있음에도,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없어 차량들이 도로변에 밀집해 주차된 모습과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한쪽은 차가 보이지않는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상인·주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다.]

광주 우산동 서방골목형상점가 일대가 최근 홀짝제 주차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차난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기존에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규제만 강화됐다”며 공용주차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 역시 “차량 회전이 어렵고 상권 이용 자체가 불편해졌다”고 토로한다.

 

해당 지역은 오래된 생활상권과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구조로, 평일과 주말 모두 유동인구가 많다. 상권 중심부에는 식당·카페·생활소매점 등이 밀집해 있으나 건물 구조상 자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인회는 자체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현수막을 걸어 지역 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차난은 상권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홀짝제 주차가 시행되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들은 “어느 날은 주차가 가능하고 다음 날은 금지되는 구조라 단기 이용객이 불편을 크게 느낀다”며 “억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오전 장사 준비할 시간에 이미 차량 이동 지시를 여러 번 받는다. 손님보다 주차 단속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사진=서방골 골목 일대의 인도가 노후돼 보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구간이 개인 사유지로 분류돼 공공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부족한 공공 주차 인프라’다. 우산동 서방골 상권 인근에는 수요 대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로변 주정차 의존도가 높다. 상인회는 수차례 지자체에 공용주차장 신설을 건의했으나 아직 구체적 추진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상인회장 “홀짝제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안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상권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소 1~2개 공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방골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연말을 맞이해 영수증이벤트 현수막이 보이지만 홀짝제 주차단속으로 상권 활성화에 불편을 초래하고, 근처 공공주차장 시설 확충이 시습해보인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다. 한 주민은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가 더 늘었다. 저녁 시간에는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버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단속보다 해결책이 먼저”라며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선 주민·상인·지자체가 함께 공공주차장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IT산업뉴스 강진교 발행인은 “구도심 상권에서 주차 문제는 곧 경제 문제”라며 “주차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 도입, 골목 단위 스마트교통 관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홀짝제는 일종의 임시 수단일 뿐 인프라 확충 없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골목 안쪽 공터 주차장을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해보려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임대가 나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홀짝제 주차단속으로 보이는 무인카메라와 안내전광판 모습이다.]

상권 내부에서는 이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부 업소는 자체 할인권과 주변 유료주차장 제휴를 통해 고객 이용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상인회는 주차 고충을 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보고서가 정리되는 대로 지자체에 제출해 실질적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상권 경쟁력의 핵심은 접근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의 지속성을 위해 공용주차장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작성 2025.11.16 22:22 수정 2025.1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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