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농업법인 등이 최대 30명 고용해 농업작업 대행

올해 포천시.의령군 선정...일손 부족 해결 기대

 

 

 그래픽= 법무부 보도자료

 

농업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현장의 인력 전문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되며, 첫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포천시와 경상남도 의령군을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제도는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지만, 인력 운영 주체가 지자체나 농협이 아닌 농업법인 또는 전문 단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농작업 위탁형’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 최대 30명의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두 번째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는 인력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안정적인 근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농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포천시와 의령군은 그동안 단기 농작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본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시기에 숙련된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운영 방식 또한 단순 인력 중개나 파견이 아닌, 농업법인이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는 산재·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농업법인 중심의 고용 안정화를 유도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농가에는 효율적인 작업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역 농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계절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10.27 23:48 수정 2025.10.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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