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심의 절차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뒤, 임대료 인상 폭과 임차인 자격을 제한받으며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장기간 거주 안정성과 공공성을 갖춘 주거 형태로,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시, 교통, 산지, 에너지, 재해, 교육, 경관, 건축, 환경 등 9개 분야의 전문가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 검토, 경관 및 건축심의 등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한 번의 심의로 통합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민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위원회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