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분양사기피해방지 법률개정안 국회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0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분양사기 패해대책연합 및 피해자 대표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1. 법률 개정안 제시 및 의견 발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조문 개선 방향 발표
-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사각지대 분석 및 개선 대책 제안
2️. 법률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
- 법률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입법 추진 로드맵 논의
주요 발언 예정자
• 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백주선 변호사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생경제연구소 /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 참석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남양주 시민사회단체 등
행사 의의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건축물 분양사기, 불법 설계변경, 허위광고, 방사능 자재 사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현행 법체계의 미비점과 행정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피해 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입법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첫 논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제는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가 아니라,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분양사기, 허위광고, 불법 설계변경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및 후속 일정
토론회 이후에는 기념촬영과 함께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발의 대상 법안 초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문의처
문의처: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백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