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광덕 남양주시장 공수처에 고발

방사능 초과 건축자재 묵인

시민 생명·안전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

백주선 변호사

고발 개요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을 대리하여 2025년 10월 23일 남양주시장 주광덕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남양주시 지금지구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건축 과정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건축자재(포천석)가 사용된 사실을 남양주시가 충분히인지하고도 아무런 시정명령·행정조치 없이 묵인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방사능 기준 초과, 명백한 위법 사실

2023년 2월 6일자 품질검사 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실내 마감재의 방사선 농도지수는 1.19로 확인되었다. 이는「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서」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1.0 이하)를 초과하는 값으로, 실내 자재로 사용이 금지된 부적합 자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시정명령, 교체 명령,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준공승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진: 백주선 변호사와 시민단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대표) 입장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소극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안을 명백히 직무유기로 판단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의 대리인으로서, 건축법·건축물분양법·형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권의 불행사(不行使)는 그 자체로 공직윤리 붕괴이자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능 자재 사용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남양주시는 더 이상 시민 안전 문제를 행정 절차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했습니다. 더 이상 남양주시민들은 침묵하는 행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주선 변호사는 남양주시의 공공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사능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혁신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연계하여 건축물 분양사기 방지 특별법 및 공직자 직무유기 가중처벌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양주는 침묵이 아니라 책임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법적 근거 및 직무유기 구성요건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남양주시장은 허가권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법 시공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표해야 할 법정 작위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방사능 초과 자재 사용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적극적 방임이자 직무유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사진: 백주선 변호사,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 입장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변호사와 협력하여 남양주시의 방사능 은폐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직무 방임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이번 고발을 ‘행정의 책임과 시민의 생명권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현재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서명운동 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방사능 자재 사용 건축물 전수조사 및 시정명령 발동’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시민의 외침은 이제 대통령실로 향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2025.10.23 20:11 수정 2025.10.27 22:21

RSS피드 기사제공처 : 리얼엣셋타임즈 / 등록기자: 임성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