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3세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족 대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이달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돌봄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 보육료 지원 가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조력자로 선정된 조부모 등은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월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두 자녀를 돌보는 경우 45만원,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재구 군수는 가족돌봄수당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10.16 15:08 수정 2025.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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