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당부

10~12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 혜택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당부했다.

 

9월에 연납하면 10~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 9월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내년 1월 연납을 적용받으려면 내년 1월 중에 새로 연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며 이번 9월 접수가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간으로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의 공제는 불가하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22 15:35 수정 2025.09.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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