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쿠폰 1차 지급 99% …22일부터 2차 지급 시작

1차 지급 마감 12일 기준 65만 4,847명 지급

소비쿠폰 2차 22일부터 접수,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요일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고,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5만 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로, 도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혜택을 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며, 지원대상과 세대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지급

※ ①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②´25.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세대기준①

① '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하나의 가구

②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

 

세대기준②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혐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가구 인정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규모

1인당 10만 원 지급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①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②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기준>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월)끝자리 1,6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모두 신청가능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도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지자체 내 사용  타지자체 발급 소비쿠폰 사용 불가

- (특‧광역시) 특‧광역시 내 사용, (광역도) 광역도내 시‧군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1차 지급 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방문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을 지속 운영한다. * (전화번호) 064-710-2510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은 소비쿠폰 신청자격, 이의신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비쿠폰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120),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소비쿠폰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2일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16 07:00 수정 2025.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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