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고,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5만 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로, 도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혜택을 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며, 지원대상과 세대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지급 ※ ①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 |
| 세대기준① | ① '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하나의 가구 ②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 |
| 세대기준② |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혐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가구 인정 |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 외국인 |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규모 | 1인당 10만 원 지급 | |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①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②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기준> | |
가구유형 |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지역 |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 |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월)끝자리 1,6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모두 신청가능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도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지자체 내 사용 ※ 타지자체 발급 소비쿠폰 사용 불가
- (특‧광역시) 특‧광역시 내 사용, (광역도) 광역도내 시‧군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1차 지급 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방문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을 지속 운영한다. * (전화번호) 064-710-2510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은 소비쿠폰 신청자격, 이의신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비쿠폰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120),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소비쿠폰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2일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