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이어진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3건을 의결했다.

 

 이날 장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로연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공무원의 퇴직 전 전직 준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남동구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작성 2025.09.12 14:45 수정 2025.09.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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