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일 개최된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시설에서 300㎡ 이상 시설로 개정하여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고, 공공시설 외 민간에서도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자막스크린ㆍ수어통역 등 편의시설 제공 요청을 미리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이 사전 신청 절차를 없앰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적극성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청각ㆍ언어장애인 외 그 가족을 위한 수어교육과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통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용환 의원은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2만7천명” 이라며, “이 중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약 5천300여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형” 이라고 했다. 따라서,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만큼, 남동구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이 보다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