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동·간석1‧4동)이 발의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1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남동구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이 단순한 형식적 협약 체결로 그치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가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의원은 경제‧행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규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교류에서 벗어나, 상호 균형 있고 교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남동구가 주로 방문과 지원을 이어가던 일방적 교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 있는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교류협력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자매도시‧우호도시 협약 절차 ▲의회 동의 및 사전검토 절차 강화 ▲교류사업 내용 ▲교류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동구는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름만 있는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동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빈틈없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집행부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 공백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입법을 꾸준히 추진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