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비례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불용ㆍ폐의약품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은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사용 빈도와 복용량이 증가하면서, 오남용과 불용ㆍ폐의약품 무단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