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및 교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라인학교 운영기반 마련, 교원 임용·정신건강 지원, 마약 예방교육 강화로 미래 교육환경 대응


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온라인학교 제도(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 운영, 학생생활기록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원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로, 제정령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로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서 부모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대학 교원 신규 채용 시 제출 서류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와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환경을 위해 전직·전보 제한 기간에도 모성보호나 육아 사유가 있으면 이동을 허용하고, 공무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넷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정·개정령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원의 권익과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ㅁ

작성 2025.09.11 09:28 수정 2025.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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