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 도서를 불법 스캔해 제본·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절판 인문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
조사 결과,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나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총 275종, 약 2만 6700권으로 정가 기준 피해액은 약 1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불법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도서는 정가가 1만 2천 원에 불과했으나 중고 시장에서는 3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으며,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수법과 규모, 공범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유통 단속 범위를 대학가 교재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도서의 절판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은 유효하다”며 “합법적으로 절판 도서를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 3분의 1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