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가액 기준 강화하고 장특공제 거주 요건 변경 검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 검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 추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실효세율 인상 논의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있는 조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에 여러 채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납세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공시가격 등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건국대 심충진 교수는 “종부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실제 거주 기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심 교수는 “보유 기준은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 시 10% 공제를 주고 이후 5년 단위로 10%씩 가산해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35억원 이상(시가 약 50억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률을 낮춰 최대 공제율을 50%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핀셋 증세’ 기준을 40억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실거주 중심 재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현행 단순 보유 기간 기준의 공제를 실거주 기간 위주로 바꾸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세액공제를 주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진창하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면서 지방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보급률은 독일이 509호인데 비해 한국은 전국 평균 442호, 수도권은 407호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해도 수요가 몰려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이 공급을 병행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앞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기준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7.16 14:26 수정 2026.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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