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젓새우 조업 '규제 족쇄' 풀린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시행

8월 21일부터 3개월간 '6㎜ 세목망' 한시적 사용 허용

TAC 준수 및 전자어획보고 등 과학적 관리 병행···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인천 강화군이 젓새우 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였던 그물코 규격 문제를 해결하며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젓새우 조업을 위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강화 해역의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고수해 온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엄격하게 제한되던 그물코 규격이 완화되면서 조업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은 해당 기간 동안 기존 '25㎜ 이하 사용 금지' 규제에서 벗어나 '6㎜ 이하 사용 금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자루그물 입구에 수해·암해를 사용하는 어구·어법도 허용돼 조업 여건이 한층 유리해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어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과학적 자원관리'를 병행한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획증명앱을 통한 전자어획보고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CCTV 설치 및 혼획 조사 등 엄격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 7월 13일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사전교육을 실시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전자어획보고 등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들에게는 잃어버린 조업 효율을 되찾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조업과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 어업인과 지역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사업 기간 동안 어획증명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항·포구 양륙검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어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 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3년 연속 규제 완화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중 젓새우 991톤을 어획해 약 4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6.07.15 14:59 수정 2026.07.15 14:5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환경감시일보 / 등록기자: 민병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