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는 답을 알려주지만 관계는 가르칠 수 없다… 참여형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다
AI를 통해 성과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넘어 공감과 소통, 존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성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AI와 달리 또래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는 지난 6월 삼정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과 관계를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했다.
최근 청소년들은 성과 신체 변화,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AI나 인터넷 검색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새로운 상담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성지식 스피드퀴즈'와 '나만의 연애 레시피' 등 참여 중심 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사춘기와 월경, 호르몬 변화, 공감과 배려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풀어가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다.
교육 과정에서는 인체 모형과 월경용품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사춘기 변화와 신체 발달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학생들은 "사춘기는 왜 사람마다 시작 시기가 다른가요?", "몽정은 모두가 경험하나요?", "호르몬 변화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등 평소 AI나 검색을 통해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바로잡고 성을 보다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나만의 연애 레시피'에서는 청소년들의 실제 고민과 가까운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답장 속도와 데이트 방식, 질투, 스킨십, 동의, 갈등 해결 등 일상적인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학생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스킨십은 반드시 서로의 동의가 먼저여야 한다" 등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직접 참여해 배우니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궁금했던 내용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내가 원하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단순히 성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관계와 존중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AI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우는 관계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또래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과정이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자기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과 관계 형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는 AI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공감과 존중, 소통의 경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교육이 다시 한번 보여줬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소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성문화, 성상담 사업을 기반으로 축적된 역량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생산·보급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발언하는 성문화 공공기관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며, 사업 내용은 △청소년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 운영 △청소년 성교육, 상담전문지도자 양성 △청소년 성교육, 상담 기관 연계활동 지원 △청소년 성문화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 △그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사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