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원재료 표시제 시행 확정…'완전표시제' 향한 과제는 여전

식약처, 12월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단계적 시행

시민단체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시작" 평가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와 전 품목 의무화 요구 이어져

▲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를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와 모든 식품으로의 표시 의무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GMO 원재료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장류를 시작으로 표시 대상이 확대되며, 2027년 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종 제품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면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최종 산물 중심 표시제'에서 '원재료 중심 표시제'로 전환되는 만큼 소비자가 식품의 원재료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고시 확정은 지난 27년 동안 이어진 GMO 완전표시제 운동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9년부터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제도 시행은 오랜 사회적 논의와 시민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체는 이번 개정만으로 '완전표시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현행 3%에서 0.9%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혼입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표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남는다"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수준에 맞춰 기준을 강화해야 소비자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 대상 품목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표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GMO반대전국행동은 "정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먹거리 주권'은 소비자가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장류와 당류, 식용유지류를 넘어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적용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는 '완전표시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은 국내 GMO 표시제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표시 대상 확대와 '비의도적 혼입 기준' 조정, 관련 법률 개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산업계의 부담, 제도의 실효성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작성 2026.07.14 17:19 수정 2026.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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