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숲을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실행된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는 다른 조항과 성격이 다르다.
앞선 조항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규정했다면, 제38조는 "그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바로 기후대응기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다.

기금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국민은 기후대응기금이 얼마나 조성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배분되는지,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기금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다.
수천억 원을 투자했더라도 탄소 감축량이 미미하다면 정책은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도
큰 감축 효과를 거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는 예산 집행도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과제가 있다.
지역 간 격차다.
대도시는 전문 인력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지만, 농어촌과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와 인력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후위기는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원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면 탄소중립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환경예산이 아니다.
산업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고, 교통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며,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만드는 투자다. 따라서 투명한 집행과 객관적인 성과평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환경감시일보는 이번 연재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리고 실행은 예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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