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초청 ‘조례 입안 및 심사’ 역량강화 교육

제천시 실제 조례 사례로 상위법 검토·예산·집행 가능성·입법 리스크까지 실전 교육

최민수 소장도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 강의…이성진 의장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만들겠다”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제천시의회는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제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입법·감사·예산 심사 역량을 높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조례와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인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과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최민수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원의 청렴의무와 법적 책임 등을 설명했다.

 

이어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은 조례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법적 원리부터 조례안 발굴, 문안 작성, 상위법 검토, 재정 부담 분석, 조례안 심사와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조례 입법의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는 흥미로운 조례 이야기’, ‘제천시의회와 조례’, ‘조례 입안의 실제’, ‘조례안 심화 검토’, ‘우수 조례’, ‘입안 시 고려사항6개 분야로 구성됐다.

 

박동명 원장은 법학박사이자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조례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담당한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다.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과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부회장,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00여 회에 걸쳐 의원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조례·예산·감사·윤리·인공지능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서인 지방의회 운영실무(2026.06.01, 노드미디어)를 출간했다.

 

박 원장은 이날 조례를 단순한 법규 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예산과 행정으로 연결하는 지방의회의 정책설계도로 설명했다. 주민의 불편 사항과 생활 현장의 문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단체장의 공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의원 요구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새로운 조례의 입법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천시의 실제 의안과 자치법규를 교육 사례로 활용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박 원장은 조례안을 심사할 때 정책의 필요성이나 명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집행기관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자치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위법령의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인허가·신고·등록 의무를 신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할 경우 해당 조례가 무효가 되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제천시의 실제 의안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돼 조례 발굴과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상위법과의 관계, 조직과 예산, 집행 가능성, 주민의 권리보호, 사후 성과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도움이 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진 제천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조례와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적법성과 실효성, 재정 책임성을 갖춘 자치입법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의회가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조례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날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도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6.07.10 10:55 수정 2026.07.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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