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체납 수용가 1,803곳 대상

전담조직 운영으로 체납 해소 및 수도시설 관리 유도

부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상수도요금 체납을 해소하고 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상수도요금 체납 정리 추진…1,803곳 특별정리

이번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의 책임 있는 수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노후 수도배관의 누수로 발생하는 과다 요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정리 대상은 상수도요금을 3회분(6개월) 이상 체납한 빈집 1,803곳이다.


부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시설의 관리 필요성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이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누수로 인한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요금 납부 누리집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의 경우에는 ‘급수중지(휴전)’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납부 누리집이나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빈집은 관리가 소홀하면 누수로 인해 불필요한 수도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께서는 급수중지 신청과 정기적인 수도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08 18:28 수정 2026.07.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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