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버틴’ 고액 체납자 압박…천안시, 과징금 5억5000만원 징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산가 대상…62차례 독려·추가 압류 등 투트랙

[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던 자산가 A 씨로부터 총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천안시 조사 결과 A 씨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 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집중 전개하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 끝에 천안시는 A 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체납액을 받아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07 15:40 수정 2026.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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