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 실시…주거권 보호 지원 강화

경기도-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 실시

경기도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7일 의왕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 실시

경기도는 7일 의왕시에 있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도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하고,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인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법률 교육을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 보호, 주거 분쟁 대응 등에 대한 교육 수요를 프로그램에 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법률 취약계층 지원기관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활용법 ▲현장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재산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06 18:42 수정 2026.07.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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