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7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그 밖의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청년 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